(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판매와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적극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오물분쇄기 단속을 위한 점검반을 꾸린 상하수도사업소는 29일부터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다.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돼 있어 구입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제품이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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