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중고차 매매 거래 시 의무적으로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고차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양도·양수자간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중개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며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만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졌는데 위장 당사자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1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대금 축소신고에 따른 부가세 등의 세금은 연간 2천600억원 정도가 탈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