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일부 자외선차단제 등의 화장품은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에서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뤄진 이번 점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이뤄졌다.

그 결과 점검 대상 53개 제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로 조사됐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 허위·과대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차단 조치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