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한강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3곳에서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있어왔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가운데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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