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 시행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것.

그동안 2인 이상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특례법 적용 토지는 2인 이상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지적정보팀(043-539-30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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