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21일 처음 지급될 아동수당의 충북지역 수혜자는 6만4천68명으로 나타났다.

만 6세 미만(0~71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수급가정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이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 7만5천122명 중 97%인 7만2천865명이 접수했다.

이 가운데 소득·재산 자료 등의 조사를 마친 6만4천68명이 수당을 받는다. 신청자 중 1천310명은 조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3만7천172명 ▲충주 7천548명 ▲제천 4천825명 ▲음성 3천670명 ▲진천 3천271명 ▲증평 2천57명 ▲옥천 1천418명 ▲영동 1천359명 ▲보은 905명 ▲괴산 683명 ▲단양 620명이다.

나머지 신청자들은 조사 후 10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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