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옥천군은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완화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는 12대의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 일체다. 

다만,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 행위 등은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군은 2016년 7월 도내 처음으로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 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단속 예고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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