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군은 미신고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신청 대상은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거나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정화조다.

사업신청은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청소 영수증 등을 첨부해 10월까지 군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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