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부지 사업자에 임대…건설 후 주민들에 발전수익금 지급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 소수면 수리 일대에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30일 도청에서 괴산군과  맥쿼리캐피탈코리아㈜, 괴산 수리2구 새마을회 등과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괴산군 소수면 수리 일대에 1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사업자에 임대해주고 발전소 건설 후 수익금을 마을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운영기간(20년)동안 부지 임대수익금을 매월 사업자로부터 연금형식으로 받게 된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와 매년 태양광 발전량에 따른 기본지원금으로 주민들의 수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태양광 자재 등의 물자를 도내 업체에서 조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소가 건립되면 주민 60여명의 평균 연령이 70세 인 점을 고려하면 월 50만원 정도의 고정된 수입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수면 수리 일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면 괴산지역 5천400가구에 동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매년 약 2만440MWh 전력량 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