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까지 범죄 근절‧피해자 보호 활동 집중

▲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조장행위 등의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수사과‧여성청소년과‧청문감사담당관실 등 4개과가 협업해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전방위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플랫폼 역할을 해 온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수사의뢰가 들어온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와 헤비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29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충북경찰은 불법촬영물 확산을 통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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