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수입해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종전과 같이 수입‧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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