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는 최근 법원경매사건의 배당채권을 확보해 장기·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6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배당채권을 정밀 분석해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 배당채권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시가 해결한 6천여만 원은 1인 체납액으로 2010년부터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외수입은 배당 후순위에 해당돼 선채권에 밀려 실제로 징수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영섭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팀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시 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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