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병해충 관리를 해주는 ‘나무의사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나무의사제도는 나무가 병들면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맡는 제도다.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역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하다보니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기존에 등록된 나무병원은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미 도내 17개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등록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사전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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