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아파트 건설 시 사용하는 공용 부분 자재 정보에 대한 사전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의 승강기나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사용할 건축자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사 처벌 규정도 담겼다. 공용 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일부 건설사들의 깜깜이 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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