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이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동(2012년 10월 출생까지)을 양육하는 가정 중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천436만 원 이내인 가구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신청은 아동 부모로 한정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9월부터 매월 25일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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