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다.

대상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LPG 신차를 구입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50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