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5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해 시범운영한다. ⓒ옥천군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군은 기존 10분 이상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을 20분으로 늘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주기 연장 배경으로 군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상가주 사이에서 상가 영업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군은 10분을 더 늘려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본 후 교통 흐름, 상권 활성화 기여도, 주민여론 등을 살펴 향후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해 시내 주요 교통 혼잡지역 12곳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를 운용 중인 군은 10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차량탑재형 CCTV를 추가로 구축해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와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얌체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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