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청주시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18일자로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한면적은 15만1천㎡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청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사유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제한 행위 대상은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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