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도내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22일 “증평군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면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편협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증평군 인권조례 어디에도 성 소수자의 인권보장,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없다”며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행태를 더욱 납득할 수 없다”며 “증평군수는 조례안 폐지가 가결되면 즉각 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증평군의회는 최근 ‘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가 소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여론이 있어서다.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1820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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