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충북 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으로 하면 된다.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내 10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는다. 대출 기간 발생하는 이자의 2%는 도가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자나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한도액까지 받은 사업자, 사치 향락 업소 운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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