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이 전국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연금보험을 지원한다.

군은 5일 보은우체국과 이런 내용이 담긴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군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은우체국에 통보하면, 우체국은 지원대상자와 보험계약을 하고, 군은 매월 보험료를 피보험자 계좌로 입금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특히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는 많은 양육비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원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과 전입장려금, 넷째아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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