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올해부터 충북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과 운동장 사용료가 저렴해진다.
충북교육청은 24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체육관과 운동장을 1달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시 지역 체육관과 운동장의 시간당 사용료는 각각 2천500원, 1천500원 인하된다.
군 지역(시 읍면 포함)은 체육관, 운동장 각각 1천500원, 1천 원씩 내린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교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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