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올해부터 충북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과 운동장 사용료가 저렴해진다.

충북교육청은 24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체육관과 운동장을 1달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시 지역 체육관과 운동장의 시간당 사용료는 각각 2500, 1500원 인하된다.

군 지역(시 읍면 포함)은 체육관, 운동장 각각 1500, 1천 원씩 내린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교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