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의회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와 공직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규정은 범위가 좁고 현실적이지 못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의회의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에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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