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이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다. 가축 사육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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