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자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진천군·해당기업이 각각 적립금을 보탠다.  

이후 근로자 본인이 결혼할 때 목돈을 지급한다. 적립액은 월 80만 원 한도로 도 15만 원, ·15, 기업 30만 원, 근로자 20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

적립기간은 60개월로 만기 시 이자와 별도로 4800만 원을 일시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공고일 기준 진천에 거주해야 한다.

행복결혼공제 신청기간은 오는 31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홈페이지, 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