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9일부터 독립·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수돗물 공급 조례를 개정, 군에 거주하는 유공자에 대해서도 월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이며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등만 감면이 이뤄졌다.

감면 희망 유공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고지분부터 감면 요금이 적용된다. 

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유로 감면을 받고 있는 수용가는 중복 감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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