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329개소의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을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경로당 대부분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자체예산 3천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말 경로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이다. 대물배상은 1사고당 1억원으로 보장기간은 1년. 

경로당 이용자가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 시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는 구내 치료비도 특약 가입했다. 

한편 시는 1천650만원을 들여 경로당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 설비인 타이머콕 설치도 지원한다.

타이머콕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가스 중간밸브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다.

시는 이외에도 4천400만원 들여 연 1회 전기안전과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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