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올해 감차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12~2014년까지 법인택시 44대를 감차했다.

2차로 2016년 1대, 2017~2018년 각 6대, 2019~2020년 각 7대 등 총 27대 감차를 추진 중이다.

옥천군은 “올해 택시 감차 규모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총 6대”라며 “7일부터 28일까지 감차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보상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는 대당 8천300만원, 법인택시는 대당 2천62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것으로,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청 건설교통과(043-730-3533)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감차 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개인택시는 나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 택시는 개인택시 112대,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52대다. 적정면허대수 80대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