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군이 지방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납세자의 편에 서서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도 갖는다.

군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한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