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점검, 대피 방해 등 48건 적발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결과, 4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천 화재 참사 때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피난계단, 비상구, 불법 용도변경, ·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화문 철거, 개폐불량 등 방화구획 미비 11(23%), 피난계단 방화셔터 하부 장애물 적치로 인한 피난방해 21(44%), 무단 용도변경·불법 증축 12(25%), 화재·안전관련 행정지도 4(8%)등 전체 45동 중 31, 48건이 적발(69%)됐다.

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취약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에 대한 규정 강화, 필로티구조 건축물 제한, 승강기 설치 규정 강화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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