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보조금과 사용 업종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11카드 17만 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업종은 한식과 일식, 중식, 양식,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일반음식점, 요가, 음반판매점 등 9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존 안경점, 공연장·전시관, 미용원, 수영장 등 20개를 포함, 29개 업종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청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농어촌 거주, 농업인 여부를 이·통장에게 확인받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청주 여성농어업인은 모두 61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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