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필지, 124만6천여㎡ 이의신청 받아

▲지난달 22일 열린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제천시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경계결정을 마친 백운화당1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22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백운화당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당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백운화당1지구 759필지, 124만6천여㎡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경계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시는 이의신청을 받는 한편,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백운화당1지구는 5월 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거쳐 신지적공부가 작성된다. 이때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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