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화…미가입 시설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당시설은 100㎡ 이하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총 19종. 

제천지역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821곳.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데 반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해주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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