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전 위원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송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밤 10시30분쯤 한 대학병원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질러 빈축을 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간호사 등 관계자 2명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전 위원장의 추태는 고스란히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의 조사과정에서 그는 “지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송 전 위원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소동 장소가 응급실이 아닌, 안내실에서 이뤄져 응급의료법 위반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 직원 폭행 혐의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이 확인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