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충북만 소외”… 특별자치도법 조속 제정 촉구
- 강원·전북특별법 통과 환영… “충북은 역차별”, 규제완화·권한이양 담은 특별법 국회 계류
(충북뉴스 오태경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강원·전북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충북은 여전히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제주 관련 특별법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북만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충북은 인접한 대전·충남과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역차별과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주국제공항 인근의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국가적 희생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충북은 출생·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과 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관련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지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 규제완화와 권한이양, 재정지원 방안이 담겼다.
충북도는 그동안 민·관·정 결의대회와 공청회, 시군 순회 캠페인 등을 통해 법안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서왔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