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확대 시행

혼인신고 1년 이내로 기준 완화…청년 부부 정착 지원 강화

2026-03-31     오태경 기자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 안내(충북도 제공)

(충북뉴스 오태경 기자)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지원금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을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시행됐다.

실제로 2025년 충북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해, 충북 전체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개편의 핵심은 지원 기준 완화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제한했던 요건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해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202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올해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요건도 보다 명확해졌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청년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초혼 내국인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곽인숙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혼인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에도 청년층 유입 확대와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