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직자 평균 재산 9억5000만 원… 10명 중 7명은 10억 미만

재산 증가자 66.7%… 공시가격 상승·저축 영향, 6월까지 전수 심사 진행

2026-03-26     오태경 기자
충청북도

(충북뉴스 오태경 기자)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 등을 포함한 138명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도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인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인원들의 재산은 별도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9억5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수 공직자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전년 대비 재산이 늘어난 인원이 감소한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전체의 66.7%인 92명이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고, 33.3%인 46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소득 저축 등이 꼽혔으며, 감소는 생활비 지출이나 자녀 독립에 따른 고지거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65% 상승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전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이나 기관명을 통해 검색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 신고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나 누락, 직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이 확인될 경우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혜란 충북도 감사관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 신고사항을 더욱 엄정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