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 ‘징역 5년’
2024-12-03 박소담 기자
(충북뉴스 박소담 기자) 공금 약 6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자치단체 회계 처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지난 7월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 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근로 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 예산과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학 동안 대학생 근로활동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빼돌려 주식과 코인, 채무변제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금이 근로활동에 소진된 것처럼 공문을 위조하고, 대학생 공공근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