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 총장오는 8일 교육부 감사 증인채택…출석 불투명

[뉴스앤라이프]  김윤배(사진) 청주대학교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오는 8일 있을 교육부 국정감사에 그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정대로 김 총장의 출석이 이뤄진다면 14년째 총장직을 수행하며 생긴 그동안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하는 등 청주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반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청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심각한 역풍도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비례) 등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총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증언해야한다.

도 의원실 관계자는 “3천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학내 분규를 야기한 만큼 대학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김 총장이 출석하면 학교 운영과 학내 사태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학교 구성원 등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총장은 현재까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학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국감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청주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 총장의 국감 증인 출석 예정일인 8일을 전후로 청주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다 학교 및 재단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수 이남 최초의 종합대학인 청주대의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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