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가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개회한 261회 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했다.

괴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7월 11일 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7대 후반기 동안 14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회해 118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처리했다.

김영배 의장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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