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군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축수산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꾸려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와 소금류(천일염, 정제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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