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청주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청주시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5)를 구속하고 공무원 B씨(33)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고 건당 1만~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도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지난 해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취업 사이트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여성도우미를 모집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 첩보 등을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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