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명찬)이 최근 3년 간 진료비 과다 청구로 환자에게 환급해 준 금액이 2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충북대병원이 진료비 부당 청구로 환불한 금액은 2천500만원이다.

2014년 32건(1천300만원), 2015년 31건(850만원), 2016년 32건(350만원) 등 모두 95건의 과다 진료비를 환급해줬다.

과다 청구 유형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부당 청구건은 총 1천889건, 환불액은 7억6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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