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현직 청주시 구청장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사건이 발단이 된 음주 의심신고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12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날 경찰에는 ‘검정색 그랜져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를 접수한 사창지구대가 현장으로 출동, 음주측정감지기로 A구청장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수차례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청원경찰서로 넘겼다.

청원서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해 일단 귀가조치 했다. 조만간 출석시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저녁 자리 중 감기약을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까지 더해져 청주시의 공직기강 확립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잇따른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시에 대한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의 전방위적 복무 감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감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직 구청장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까지 터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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