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이행강제금 비율 경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용부담을 줄여 적법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위반 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70에서 최대 100분의 100이였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비율인 100분의 60으로 경감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지 안 공지기준을 2m로 제한하는 내용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거리가 되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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