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오는 12월부터 지역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실내 금연구역은 기존 1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4개 업종 90개 업소 등이 금연시설로 추가된다.

군은 19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계도에 나선다.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후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가 금연 구역 지정·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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