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오홍지 기자] 증평지역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증평군의회는 제12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윤해명(사진) 의원 외 7명 의원이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관리 비용 지원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개정은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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