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국감서 “규정 어긴 한수원 탓 인재 (人災)” 주장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범람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이 제한수위를 초과하는 등 불법 운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괴산댐 수해는 운영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의 제한수위 초과 불법운용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 ‘댐보연계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

해당 규정에 따르면 홍수 기간(6월21일~9월20일)에는 시설관리자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괴산댐은 집중호우 전날(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추가 방류 없이 홍수기 제한수위(134m)를 넘어선 134m 55cm 수위를 유지했다.

집중 호우 당시 기상청은 최대 80~120㎜의 비를 예고했고, 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오전에만 총 163㎜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괴산댐은 이날 낮 12시께 수문을 전면 개방해 초당 2천643톤의 물을 긴급 방류 했다.

최악으로 치달은 오후 2시30분부터 30분간 댐 정상 5㎝를 남겨둔 범람 위기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당시 수해로 괴산은 114억 원의 규모의 수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어긴 사례로 한수원의 방류지연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운영이 초래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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