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거쳐 지역실정 적용…민원불편 해소될 듯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행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고 행정낭비와 민원불편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도지역·지구 등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필지 단위의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복합화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도시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타 도시 사례 조사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칙, 구역경계 및 용도지역, 개발밀도, 기반시설, 환경·경관 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시개발 및 건축물의 방향성을 제시해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계획요소와 내용별로 명확히 했다.

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지난달 27일 최종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의를 마쳤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빚었던 혼선에 의한 행정낭비나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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