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최근 5년 불법행위 제재현황 분석…위반행위 LGU+ ‘최다’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통신3사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건수는 총 59건이었다.

이 기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어긴 사업자는 LGU+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SKT가 18건, KT는 19건이었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T가 1천814억 원, KT가 741억 원, LGU+가 655억 원 수준이었다.

이통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 ․ 과다 지급 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9건으로 집계됐다.

위법행위로만 봤을 때 총 59건 중 약 71.1%에 해당하는 42건의 경우 통신 3사 모두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통신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행위도 따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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